대법원 "의사명의 바뀐 진단서는 허위"…원심 파기
- 강신국
- 2012-08-03 09: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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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정당"…복지부 결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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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을 뒤집는 판결로 의사 K씨의 면허자격정지는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3부는 2일 의사 K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환자의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이름 또는 면허자격을 허위로 기재해도 의료법상 거짓 진단서"라며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직접 진찰 후 허위 진단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발급할 때만 허위 진단서라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과 2심은 "의료법상 직접 환자를 진찰한 후 다른 의사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건 문제삼을 수 없으며, 직원의 실수로 다른 의사 명의 진단서가 나간 점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김씨에게 면허정지 등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K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한다고 판결했다.
대전의 한 정형외과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K의사는 지난 2007년 9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뒤 해외여행 중이던 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를 적발한 복지부가 K의사에 대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이 K의사는 "진단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고, 진단서 발급업무를 맡은 원무과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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