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진으로 공급처 변경되면 판매촉진 볼 수 있어"
- 이혜경
- 2012-07-28 0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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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백마진' 고법 판결…어디까지 합법 인정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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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11월 28일 시행된 개정 약사법에 따라 '대금결제 대비 0.6%~1.8%의 특정 범위내 비용할인'이 예외적으로 합법화 된 만큼 이번 사건의 백마진을 판매촉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남아 있었다.
K제약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또한 항소이유를 통해 ▲처방권이 없는 약국을 대상으로 한 백마진이 총량의 판매 촉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약품 공급 불가 지역에 한해 도매상 판매로 경쟁 불성립 ▲약국 공급처 선정 기준은 백마진이 아닌 적기에 약품을 공급 받기 위함 등을 들면서 백마진은 신속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K제약은 도매상에서 약품을 5% 할인해 공급하고 30일 이내 대금을 결제할 경우 일정 비율의 백마진을 지급한다고 인정했다"며 "도매상은 일반 약국에 할인 범위 내에서 저렴히 약을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K제약과 도매상이 일반 약국에 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경쟁관계에 있었다면, K제약이 백마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매가 급감하는 한편 백마진 비율을 높일 경우 판매가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촉진의 목적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매상이 약국에 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K제약이 공급할 수 없는 지역으로 국한되고 약국이 공급처를 선정하는 기준이 백마진의 제공 여부가 아닌, 적기에 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뿐이라면 판매촉진의 목적이 아니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도매상이 아닌 일선 약국에서의 백마진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A약사가 2008년 8월부터 K제약과 약품거래를 시작하다가 종전 10% 할증에서 5% 할인으로 수금정책이 바뀌자 불만을 제기하고 2009년부터 도매상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은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인정 사실에 근거, 5%의 백마진 지급 등 수금정책이 일선 약국 개설자에게 약품 공급처를 변경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복지부령으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백마진을 합법화 했지만, (이번 사건) 당시 K제약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제공하는 백마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0.6%~1.8%에 한해 적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함께 백마진으로 인해 도매상으로 공급처가 변경되는 사정, 현행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관한 약사법 규정, K제약 관계자가 조사 당시 '백마진은 판매촉진을 위해 약국에 이익을 제공하는 금액'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따라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제공하는 백마진은 판매촉진의 목적도 있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원심판결 중 백마진 제공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부분은 심판대상이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에서 쌍벌제 이전인 2009년 2월부터 2010년 10월로 변경됐기 때문에 직권파기 하고, 나머지 선지원금 제공, 랜딩비 제공, 시장조사 명목 금전 제공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은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원심이 전부 파기됐다.
이어 법원은 "K제약이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11억3864만7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서 양형사유로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행인 점, K제약 대표이사로서 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장기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에 금품,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 등을 들었다.
또 항소에서 빠진 2010년 11~12월에 제공된 백마진도 양형사유가 됐다. 법원은 "쌍벌제를 도입한 개정 약사법 시행된 이후에도 경제적 이익을 계속적으로 제공한 점 들이 피고에게 불리한 정황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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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6 1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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