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창고면적 규제 효력정지 본안소송도 제기
- 이탁순
- 2012-07-27 0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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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치엽 회장 "회원사 설문조사 반영"…가처분 기각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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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사법 개정으로 신규 도매업체 허가 조건 창고면적 기준이 264m²이상으로 정해지면서 의약품 도매업계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황치엽 도매협회 회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4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며 "최근 창고규제 완화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도협은 지난 5월 안윤창 중소도매발전특별위원장(열린약품)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황 회장은 "서면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회원사가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주 재판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도협이 본안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효력정지 가처분의 기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윤창 위원장은 "창고규제 개정안으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휴가철과 겹쳐 몇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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