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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 "창고면적 기준 80평 과도, 세분화 필요"

  • 이상훈
  • 2012-06-25 12:24:52
  • "업태 따라 필요성 유무 따져보자"…복지부 "검토하겠다"

모 도매업체 창고.
"80평 규정을 갖추면 좋겠지만, 냉장고 1~2대만 있어도 운영이 가능한 도매업체다. 시설 규제 기준의 세분화, 즉 필요에 따라 자율성을 줘야한다."

25일 도매업계는 최근 부활한 '도매 창고면적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매 설립을 제한하는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80평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규제의 세분화 등 현실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도매업계 주장이다.

지난주 열린 서울시도매협회 CEO 경영전략 세미나에서도 도매 창고면적 기준 부활에 대한 도매업체 대표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한 병원 주력 도매업체 사장은 "서울 시내에서 80평 규모 창고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고 호소했다.

복지부는 도매 창고면적 기준은 동일 내 존재하는 창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인데, 한 장소에 80평 규모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장은 "인접한 건물에 있는 창고도 기준 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사장은 또 "인정 기준 면적에 제한 사항이 너무 많다. 창고내 기둥, 복도, 화장실은 제외되는데 이 모두 창고 일환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도매업체 사장은 면적 기준의 세분화 및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매출과 사업성격에 따라 규제 강도를 조절하거나, 업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매출이 적어도 80평 이상 창고를 갖추고 영업을 해야하는 업체도 있지만, 냉장고 몇 대만 있어도 운영이 가능한 업체도 있다"며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도매협회 경영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혜인 사무관은 "창고면적 기준 철폐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기준 세분화와 같은 도매업계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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