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 겸직 금지 추진"
- 최은택
- 2012-06-25 12:2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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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수준 영리업무 제한...봉사위한 명예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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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폐지 방안을 공청회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은 겸직금지대상으로 정한 직업 이외에는 국회의원이 모든 직업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무원, 대통령,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 지방의원, 공무원 신분을 갖는 직 등이 금지대상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영리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형평성, 공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에 전념할 수 없어 의정활동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방안은 공정성과 직무 전념의무 준수를 위해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영리업무,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임직원 ▲국회의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 해당된다.
다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봉사를 위한 명예직 등 공익을 위한 경우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겸직금지 대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의사, 약사, 사기업대표 등을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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