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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의비급여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최은택
  • 2012-06-21 13:56:42
  • "중증환자 의료비 폭탄 우려는 과장된 것"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상고심 판결과 관련, 정부는 앞으로도 임의비급여를 제한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복지부는 먼저 "의료기관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현행 건보제도 밖의 임의비급여는 현재와 같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해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엄격히 제한된 범위에서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절차를 신설하거나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전성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 남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치료결과 분석 등 기존 사전사후 검증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학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자 등에게 정확한 내용 설명과 동의절차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7월부터 의료단체, 환자단체, 전문학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되지 않은 임의비급여 남용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부작용'과 의료비 '폭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임의비급여는 여전히 불법이고 엄격히 제한된 요건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용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복지부는 (대법원의 판결대로 시행되더라도) 중증환자 등에게 임의비급여는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복지부는 허가범위 초과사용 약제 사용현황과 관련, 그동안 항암제 사용신청이 1545건 접수돼 이중 1347건 87%가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처리소요시간은 평균 17.2일이며, 신 요법은 44일, 기승인 요법은 11일이 걸렸다.

또 항암제 이외 의약품의 경우 302건이 신청돼 이중 256건 85%가 사용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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