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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성·유효성·환자동의 충족시 임의비급여 합법"

  • 이혜경
  • 2012-06-18 16:26:56
  • 대법원, "입증책임은 병원에"…원심 깨고 고법에 파기 환송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여의도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소송을 맡았다.
응급성과 유효성 및 안전성 입증, 환자동의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췄다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임의비급여도 허용 가능하다는 상고심 판결이 나왔다.

제한적이지만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 측으로부터 비용을 수수한 행위를 허용한 판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상고심 재판에서 18일 이 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라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입증책임 또한 복지부와 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넘어갔다.

복지부와 공단 측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해야 하지만, 처분의 적법성에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한다고 본 것이다.

결국 성모병원은 파기환송된 고법에서 ▲비급여 진료행위의 내용 및 시급성, 절차의 내용과 이에 소요되는 기간 등으로 합리적 절차 과정을 밟을 수 없었다는 내용▲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 기준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 ▲환자 동의 등 세 가지 예외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기준과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진료하면서 가입자와의 합의로 진료 비용을 지불 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면서도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최선의 진료를 하도록 노력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외 사항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응급성과 안전성 및 유효성, 환자 동의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면 임의비급여로 진료비를 징수했어도 부당이익이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지난 2007년 6월 15일 "(임의비급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결 등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판결이 변경된다.

대법원은 "임의비급여 종례의 판례를 변경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라도 엄격히 제한된 요건 이내 요양기관 측이 그 증명을 다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의 예외적 인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진료 행위에 대한 사후 보고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나 요양기관 현지 조사 등 원칙에 어긋나는 진료행위 및 진료비 수수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공단이 제소한 선택진료의 포괄위임에 따른 선택진료비 수수의 부당성에 대해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병원이 환자 등으로부터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사항에 대해 포괄위임을 바은 다음 주진료과 이외 진료지원과 의사가 실시한 진료에 부과되는 선택진료비도 환자 등에게 부담시킨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주진료과 선택진료 담당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거나, 효율적이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포괄위임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 등을 인정했다.

판결 이후 여의도성모병원 문정일 원장은 "근본적으로 의료계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판결"이라며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한번도 인정하지 않다가, 오늘 판결을 인용해 이전 판례가 바뀌었다는게 큰 변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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