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로 탈락된 제약사 최소 한 곳 이상 있다"
- 최은택
- 2012-06-18 12: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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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보건산업정책관, "쌍벌제 이전 행위는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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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야 심사항목에서 점수를 잘 받았지만 리베이트 감점이 너무 많았던 것이 결정적인 탈락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안 국장은 18일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혁신형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이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리베이트는 올해 첫 인증평가에서도 중요한 항목이었다. 평가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4월9일까지 3년치 실적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위반사례에 대해 행위시점, 심각성,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고 특히 쌍벌제 도입 이후 위반 사례는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한 제약사의 경우 종합점수가 낮게 평가받아 탈락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인증평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후관리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안 국장은 불법리베이트 제공 기업 처리와 관련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취소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은 혁신형 인증 이후 발생, 처분된 경우 무조건 인증이 취소된다.
또 쌍벌제 시행 이후에는 벌점제를 도입해 일정이상 누적점수를 초과하면 마찬가지로 취소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 이후는 벌점을 두 배로 가중해서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쌍벌제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는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안 국장은 "리베이트가 산업 전반에 걸쳐 관행화돼 있었고 도덕성을 떠나 하나의 생존방식으로 불가피했던 환경이 존재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미래로 나가는 발목을 잡기에 지나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국장은 이어 "여하튼 인증기업은 '더 이상 리베이트는 없다. 그것을 각오하라'는 차원에서 (사후관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후처리는 사법당국의 프로세스와는 다르게 행정처분 단계에서 제재가 확정되는 시점에 적용될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사법절차에 비해 (인증취소가)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리베이트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제약사의 신청 제한기한을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한기한은 역으로 리베이트 인증취소 업체에게 수년 후 재인증 기회를 제공해 구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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