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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임의비급여 대법원 선고기일 18일 확정

  • 이혜경
  • 2012-06-14 11:34:03
  • 2월 공개변론 이후 4개월 만에 기일 잡혀

지난 2월 16일 대법원 특별2부는 공단과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톨릭학원(여의도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대법원 판결이 오는 18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2010년 12월 13일 가톨릭학원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접수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선고기일을 최근 확정했다.

지난 2월 16일 최종변론을 마친 후 4개월 만이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지난 2006년 11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진행했고 1,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공단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임의비급여 소송 뿐 아니라 향후 유사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판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세미나에서 김 이사장은 "1~2심을 준용한 판결을 대비해 특단의 개혁방안도 대비해 놔야 한다"며 건보 존립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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