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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진료거부 시 엄단..."혼란조장 지도부 사퇴해야"

  • 최은택
  • 2012-06-14 08:34:17
  • 박민수 과장, 시선집중서 입장 재확인..."상당수 의사들 동참할 것"

정부가 7개 질병군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반발해 집단 진료거부를 주도한 의사단체와 의사들을 법률에 따라 엄단할 뜻을 재확인했다.

사실을 왜곡시켜 혼란을 부추기는 의사단체 집행부는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14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정부의 강경 방침을 밝혔다.

박 과장은 "병의원 80% 이상이 이미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다. 상당수 의사들은 제도에 동참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제도시행에 반발해 일부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 등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엔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복지부장관의 진료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폐업조치도 내릴 수 있다.

집단행동을 주도한 의사단체 또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박 과장은 "(의사협회를 포함해) 일부 의사단체 집행부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 시술중단을 결정한 안과개원의협의회와 의사협회 집행부의 행태를 간접 비판한 것이다.

한편 이날 박 과장과 토론을 벌인 대한의원협회 윤용선(의사협회 전문위원) 회장은 "진료거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회장단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지만 회원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 있고, 오는 19일 대응방침을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남아 있는 의사단체 내 의사결정 절차를 설명한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등 돌린 여론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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