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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당연적용 건정심 통과…7월부터 시행

  • 김정주
  • 2012-05-30 11:30:32
  • 복지부 추산 수술 입원비 평균 21% 경감…환자 연 100억원 절감

병의원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DRG)가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을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오전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DRG 7월 당연적용 시행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당연적용으로 환자 입원 진료비가 평균 21%로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소요비용 100억원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대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은 평균 2.7%의 총 진료비 인상 혜택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19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군별로 살펴보면 ▲자궁 및 부속기수술 13.2%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 9.8%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9.3% ▲제왕절개분만 9.1% ▲충수절제술 5.3% ▲항문수술 1.3% 수준으로 각각 인상됐으며 안과 백내장수술의 경우 10% 인하됐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주장했던 중증도와 연령구분, 시술법 구분 등 환자 분류체계를 기존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시키고 환자특성에 맞춰 보상체계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응급시술에 대한 야간·공휴가산도 신설됐다.

오는 7월 DRG 당연적용을 받게되는 의료기관은 의원 2511곳, 병원 452곳이며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병원정보'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DRG 당연적용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사협회는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복지부는 "미래위원회, DRG협의체, 기타 관련 학회와 협회 등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준비한 제도"라며 "의협은 지금이라도 성숙한 논의의 장인 건정심으로 조속히 복귀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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