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시행규칙은 의료민영화 허용 법규"
- 김정주
- 2012-05-01 08:50: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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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복지부 즉시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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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연합)이 30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에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보건의료연합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경제부처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해 영리병원 추진을 마무리 짓는 것을 개탄한다"며 "이번 시행규칙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허용법규"라고 규정지었다.
이번 법규가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10% 이상이면 된다는 규정이 내포돼 있다는 점과 송도에서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등이 일본의 다이와 증권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국제병원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인 점 등을 미뤄 국내 영리병원 허용 법규임이 증명됐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연합은 "복지부는 경제부처 시행령에 시행규칙을 해결해 주는 시녀가 됐다"며 즉각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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