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인하로 리베이트 연동제 목적 이미 달성했다"
- 이탁순
- 2012-04-19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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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제약사 청구 약가인하 취소소송 선고 잇따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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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종근당 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선고공판을 내달 11일 열기로 했다.
이로써 휴텍스제약(5월 4일), 종근당(5월 11일) 동아제약(5월 31일) 청구재판 선고가 모두 내달 열리게 됐다.
◆선고 쟁점은=이들 재판은 철원군 보건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난 리베이트 사건이 약가인하 처분의 대표성이 있는지 여부, 위임원칙에 어긋나 있는지 여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영업사원 독단적 행위가 약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반면 복지부 측은 리베이트 근절 목적에 따른 처분의 당위성, 건강보험 재정 내실화, 제약산업 선진화를 주장하며, 약가인하 처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 대리인은 앞서 일괄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제약업체의 피해보다 공공복리에 손을 들었다는 점을 어필하며 처분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18일 열린 종근당 결심 공판에서 제약사 측 대리인은 이미 복지부가 일괄 약가인하로 처분 목적을 달성했다는 논리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즉 4월 일괄 약가인하로 최대 20% 인하율을 기준으로 삼은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로 인한 처분근거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이날 주심 판사도 "53.55%로 일괄인하되고,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로 또 떨어지느냐"고 묻는 등 종근당 대리인의 주장에 관심을 보였다.
◆이 판결을 주목하라=종근당 청구소송이 관심을 끄는 건 다른 제약사와는 달리 리베이트 적발이 철원 보건소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종근당의 리베이트 적발은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1300여개 요양기관을 조사해 나온 결과다.
따라서 다른 제약사들의 청구소송이 한정된 적발지역의 처분 대표성을 처분취소의 주 근거로 삼았다면 종근당 측은 법리적 해석을 통해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공격하고 있다.
재판부가 종근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의 존립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재판부가 일괄 약가인하 소송과 마찬가지로 국민 공공성에 무게를 둘지, 아니면 제약업체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일지는 3인의 판사의 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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