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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제약 2차심문, 약가인하 구제절차 실효성 대립

  • 이탁순
  • 2012-03-28 20:26:46
  • 재판부, 사후가격조정제도에 관심 표명…결론은 유보

28일 오후 KMS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2차 심문에서도 갑론을박이 팽팽하게 전개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날 다림바이오텍, 일성신약·에리슨제약 심문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복지부 측의 주장을 듣고 이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복지부 측 주장인 사후가격조정제도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사후가격조정제도는 약가 인하 이후에도 제약사가 이의신청하면 재평가를 통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복지부 측) 주장대로라면 구제절차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될 것 아니냐며 제약사 측에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제약사 측 대리인은 "이거야말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정당하게 약가를 평가하지 않고 가격이 인하된 다음에 재평가를 신청하라는 건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이 제도를 통해 과거 구제해준 케이스가 300건이나 된다"며 "약의 공급상황을 감안해 약값을 인상할 수 있다"며 맞섰다.

복지부 측은 또 "93개 업소가 가격조정을 신청할만큼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고, 이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고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KMS제약은 재평가를 신청했느냐"는 물었고 곧바로 복지부 측은 "신청인은 재평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MS 제약 대리인은 "우리가 왜 소송을 제기했겠는가. (재평가를) 가봐야 소용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KMS제약 측 관계자는 "왜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았는냐. 보복이 두려워서냐"는 판사의 질문에 관련 업무가 아니라면서 정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이날 2차 심문에서 신청인(KMS제약) 측 대리인은 복지부장관의 재량권 일탈, 약가기준 선정 절차 미흡,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했고, 피신청인(복지부) 측은 건보재정 유지를 위한 불가피성, 약가 산정의 절차와 방법의 정당성을 부르짖었다.

2시간 30분이 걸린 이날 심문에서 판사는 복지부 측의 사후가격조정제도에 따른 신청 제약사 현황자료를 요청하면서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마무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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