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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집행정지땐 건보재정 손해 회복 불가"

  • 최은택
  • 2012-03-28 12:30:58
  • 복지부, 재판부에 주장…"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이슈초점] 정부, 약가소송 어떻게 반론했나

제약사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 법정공방이 종착지로 치닫고 있다. 복지부는 어제(27일)에 이어 오늘(28일)도 제약사들의 주장에 반론을 편다.

눈에 띠는 대목은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국민과 건강보험재정에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13건 적발 불공정 관행 여전"

◆일반현황=복지부는 법정에서 보험약가제도의 특성과 약가제도 개편 내용, 제도개편 과정 등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원고 측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순으로 진술을 이어갔다.

약가제도 개편내용에 대해서는 국민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63.5%가 '현재 약값이 높다', 86.3%가 '이번 약값인하 수준이 적정하거나 더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의사들 또한 64.3%가 '현재 복제약 가격 수준이 높다', 71.1%가 '오리지널 대비 56% 이하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고 제시했다.

과거 계단형 약가구조에서도 53.55% 이하에서 제품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병원 입찰과정에서는 1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도개편 과정에서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건정심, 각계 의견수렴, 제약업계 워크숍, 국회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절차적 흠결이 없다는 점도 웅변했다.

특히 제약업계와 1박2일 워크숍 이후 제약협회에 매출내역, 판매관리비, 원가자료, 경영혁신 노력 등을 업체별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원사 190곳 중 29%인 55곳만 자료를 냈고, 이조차 판관비와 원가자료 세부내역을 제출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제약사들이 다른 산업에 비해 판관비가 높은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리베이트와의 연관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더욱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리베이트가 13건 적발되는 등 여전히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재평가 기준 변경으로 예측가능성 오히려 높아져"

◆근거규정의 위법성=요양급여 계약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제약사는 수가계약제의 당사자가 아니며,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 상한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인 요양기관과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 규제 논리를 수가계약제에서 찾는 것은 지나친 억지라는 것.

복지부장관에 자의적으로 약가인하권을 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도의 공익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적 재량권은 어느 행정영역이나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새 제도는 이전보다 요건을 더 구체화했고 기준변경을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의로 약가를 인하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재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고 예측 가능성이 결여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기준변경은 약가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며 건강보험 추이를 반영한 정책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제약사들은 과거보다 예측 가능성을 가지게 되고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동일효능 약제 동일가격 타당한 결론...예외도 반영"

◆재평가 시행의 위법성=일률적 재평가는 재량권 일탈이자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네릭 평가로 개별 제품에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신약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건정심 심의를 거쳤고 동일효능 약제에 동일가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결론이며, 53.55%도 예외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형행화 주장에 대해서는 93개사가 703개 품목에 대해 이의신청했고 이중 90품목을 수용했다면서, 향후 재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상한금액 조정신청도 가능하다고 반론을 폈다.

"소송사 손실분 반영해도 매출총이익률 타산업보다 높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중에 승소해도 약가 차액에 따른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취소 시 소급효에 의해 상한금액 인하 전으로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 본인부담금 회복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손해부분도 복구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금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선반환하고 구상하는 방법도 고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품논란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여유를 둔 이유 중 하나가 반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서류반품을 인정하기로 해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특히 소송을 제기한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 케이엠에스제약의 경우 매출총이익율에 비춰 보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실을 반영해도 일성신약은 매출총이익률이 29.2%, 다림바이오텍은 66.5%, 케이엠에스제약은 54%로 제조업 평균 18.05%를 훌쩍 넘어선다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보장성 사업 차질 등 공공적 피해 우려"

◆공공복리 피해 우려=복지부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유사한 상황의 타 제약사 소송이 쇄도할 수 있고, 적어도 2.3%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료 인상시 전체 인상률은 7.2% 이상으로 2011년 가계소득증가율 5.8%보다 크고 본인부담금도 인상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이드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노인틀니, 임신출산지원금 확대 등 보장성 확대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제약사들은 손해를 회복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인용 후 본안에서 고시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이 입은 손해는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강변했다.

또 계단식 약가와 새 기준 약가가 혼재해 혼란이 우려되고 제약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정책 등의 실효성도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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