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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문전-동네약국 '카드수수료' 달라질 듯

  • 강신국
  • 2012-03-27 12:24:58
  • 금융당국, 업종별 부과 폐지…가맹점별 부과방식 도입

의원-약국 신용카드 수수료율
업종별 카드수수료 부과방식을 폐지하고 가맹점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 카드 수수료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 약국경영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된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의원, 약국의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달려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공포에 따라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골자는 가맹점별 카드 수수료율 격차를 최고 1.5%p로 제한하며 업종별 수수료 부과방식 폐지다.

이번 방안은 '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금지'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취지가 반영됐다.

전반적인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업종별' 수수료 부과방식을 폐지하고,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즉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카드사별로 의원과 약국 2.5~2.97%, 종합병원 1.5% 등으로 업종에 따라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앞으로는 업종에 상관없이 개별 가맹점마다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카드사와 따로 수수료율을 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의 카드 수수료율이 달라지게 된다. 의원도 매출과 규모에 따라 다른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업종별 수수료 부과방식도 폐지될 전망이다.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현행 1.5%에서 4.5%까지 약 3%p 정도 차이가 나는 수수료율 격차를 1.5%p 대로 대폭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후속조치 마련에 나선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공청회 등을 거쳐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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