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은 지금 신분증 전쟁중…'예외대상' 여전히 혼란
- 강혜경
- 2024-05-23 1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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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심사서 기존 '약국, 19세 미만' 등 예외대상 빠지며 혼선
- 복지부 "시행규칙→고시로 변경…종전과 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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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8월 20일까지 3개월간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채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님, 신분증 가져오셨을까요?"

카운터 한 켠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든 '병·의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 브로셔가 놓여 있었다.
병의원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었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에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과 '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등이 포함되다 보니 약국에서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재차 혼선이 야기된 것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시행규칙에 담겼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19세 미만' 등이 모두 빠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서 빠진 약국…확인해 보니= 데일리팜으로도 질의가 잇따랐다.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저에 따라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기존 입법예고 됐던 내용이다.
하지만 법제처 공포대기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그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심각한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변경사항을 발견한 약사는 "자칫 약국도 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며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체계조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라며 "조문의 위치가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바뀔 뿐, 변동되는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병의원에서 외래 처방을 받고 약국을 방문한 경우 등의 경우 본인확인이 이뤄졌음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고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를 본인확인 예외 사유로 담게 된 것"이라며 "관련한 내용은 고시로 내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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