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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의원 본인확인 의무화 석달간 처분 유예

  • 강혜경
  • 2024-05-20 21:07:43
  • 시행 초기 현장 혼란·업무 부담 최소화 등 감안
  • 미확인시 과태료 100만원…8월 20일까지 계도기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0일)부터 병·의원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처분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단체 등에 오는 8월 20일까지 3개월간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과 관련해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3개월간 본인·자격확인 의무 위반시 과태료와 부당이득금 처분이 유예된다"고 밝혔다.

과태료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는 30만원, 2차는 6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해당 기간 동안 집중 홍보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 또는 전액본인부담 후 2주내 본인확인시 환급하는 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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