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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비대면진료 신분확인 간편인증...대면진료도 핸드폰 가능

  • 정흥준
  • 2024-05-17 17:09:47
  • 본인확인 수단에 통신사·PASS·카카오 간편인증 등 추가
  • 8월 20일까지 3개월간 과태료 유예...약국 제외 거듭 공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20일 시행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는 본인 확인도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어제(17일)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본인 확인 수단을 안내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전자서명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 ▲전자신분증 등을 추가했다.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PASS 인증서, 삼성페이 등이 전자서명 인증서에 해당한다.

또 통신사와 신용카드사, 은행 등의 본인확인서비스와 PASS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의 전자 인증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통신사 인증으로 환자들의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단 측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복지부 안내에 따라 전자신분증이나 통신사 확인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는 동일 의료기관에서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플랫폼 업체들은 20일부터 초진 환자 대상으로 통신사 인증 등을 진행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재인증을 거치는 방법으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병의원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제도 초기 혼란을 고려해 3개월을 유예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20일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라며 “자격도용 적발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약국은 본인 확인 예외이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 진료에 관계없이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제도 시행 안내에서도 거듭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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