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은 본인확인 예외"…현장 혼란에 약사회 대응 나서
- 김지은
- 2024-05-21 09: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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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1일 “약국은 환자 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과 관련해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약국은 본인확인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공문이나 대회원 문자를 통해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 일부 (본인확인 의무화 대상에 약국이 포함되는 내용 등을 보도한) 기사 등에 대한 조정 요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20일부터 병의원을 방문한 환자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의 본인확인 예외사항에는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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