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은 예외인데"...약사들은 왜 본인확인제 불만일까?
- 김지은
- 2024-05-21 18: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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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언론서 의무대상에 약국 포함시켜 홍보
- 약사회, 오류 시정 요구...대정부 홍보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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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법적으로 요양기관인 약국이 이번 환자 자격확인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사전 예고와 더불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 업체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혼선이 지속되는 현 상황과 이번 본인확인을 시행할 요양기관에서 약국이 제외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속 약국은 예외, 왜?=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올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환자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등의 자격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요양기관 내방 환자가 진료나 투약, 처치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당사자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징수금으로 제제해 급여 부정수급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 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후 1년의 유예를 거쳐 올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행정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민원 감수는 덤이고요.

이에 약사회는 지난해 관련 개정 법 시행규칙 마련을 앞두고 정부에 약국의 경우 환자 본인확인 2차 창구인 점 등을 감안해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포함돼야 함을 적극 어필한 바 있습니
의무 대상에 포함될 만약의 상황을 감안해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처방전에 대한 환수, 과태료 부과 제외, 신분 확인 거부 환자에 대한 조제거부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차선책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이에 이번 제도 시행에 주무부처인 복지부, 공단은 시행규칙 내 예외사유에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며 사실상 약국을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외래 처방 조제 환자의 경우 약국이 환자 본인, 자격 확인 2차 창구인 점이 감안된 결정인 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의 본인확인 예외사항에는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을 비롯해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등이 포함됩니다.
◆‘의원, 약국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 여전한 약국 포함 홍보=하지만 여전히 일부 언론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 민간 업체 등에서 이번 제도 시행을 안내하면서 의무 확인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키는 오류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한 은행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안내하면서 관련 요양기관에 약국을 포함시킨 공지를 고객들에 발송한 상황입니다.
관련 공지를 받은 시민은 물론이고 일선 약사들도 약사회 안내와 일부 기관, 업체의 공지의 차이에 따른 혼란을 겪는 형편입니다.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면서 급기야 대한약사회는 관련 오류에 대한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약사회는 21일 “약국은 환자 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과 관련해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약국은 본인확인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공문이나 대회원 문자를 통해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와 관련 일부 (본인확인 의무화 대상에 약국이 포함되는 내용 등을 보도한) 기사 등에 대한 조정 요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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