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 판매약 더 늘지 않도록 품목수 고정 가능"
- 최은택
- 2012-02-08 1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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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안심사 적극 협조..."약사회 협의안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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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사회와 협의한 대로 2분류 체계를 전제로 일부 품목에 대한 약국외판매 허용 쪽으로 법안 심사에 응할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법안소위 심사에서 국민들과 약사들의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복지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법안소위가 13일경 열릴 예정이다. 수정 의견을 낼 계획인가?
=어제 전제회의에서 장관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 그동안 약사회와 큰 틀에서 협의가 이뤄진 만큼 협의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전문위원실에서 연락이 오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어제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성분이 아닌 품목을 예시했는데 불합리한 것 아닌가.
=3분류를 전제했다면 성분으로 갔을 수도 있다. 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2분류를 유지하면서 예외를 두기로 합의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약국외 판매약을 무한정 늘려달라는 취지는 아니지 않나. 불편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면서 안전성이 확립된 품목들을 고민고민해서 선별했다.
처음 정책을 추진할 때부터 널리 알려진 품목을 전제로 했다. 국민들은 성분명을 잘 모르니까 성분으로 내놓는 것 자체가 자가선택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인지도' 측면은 처음부터 성분명을 차단하기 위한 전제이자 장치였다.
-첫 검토대상 67품목은 어떻게 나왔나.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를 활용해 다빈도 상위 품목을 선정했다. 세부 선별방식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 추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다.
-국회에서도 지적됐지만, 지정된 품목에 대한 특혜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
=검토대상 의약품을 성분으로 다 풀면 대략 620개나 된다. 잘 알려지지도 않은 제품이 무한정 쏟아져 나가면 소비자들이 편의점 점원에서 물어봐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의 예를 보면, 약국 밖에서 유통되는 비율이 5% 이하라고 한다. 실제 얼마나 약국 밖에서 유통될 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광고비를 쏟아부을 만큼 약국밖 유통환경이 매력적일 것 같지는 않다. 또 광고 많이해서 갑자기 한해 매출이 늘었다고 지정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3년이든 5년이든 수년간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법률검토는 했나.
=당연. 법률자문 받았다.
-추후 규제개선 과제 등으로 엮여 논란이 될 소지는 없겠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이 부분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확실히 쐐기를 박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견인데, 특혜 문제가 불거진다면 차라리 별도 선정위원회에서 대상품목을 검토하도록 위임해도 무방하다.
-국회나 약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24품목에서 그치지 않고 무한정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인데.
='인지도'라는 용어를 개입시킨 것 자체가 제어장치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요청이 있다면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예컨대 상한을 두고 품목수를 제한하거나 숫자를 고정시키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재평가는 뭔가.
=실무검토 중인데 3년이나 5년 단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지정된 품목 중에서 만약 생산 유통이 되지 않거나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제외시킬 수 있고, 빈 자리를 다른 품목이 채울 수도 있으니까.
-끝으로 한 말씀.
=20년 가까이 논란이 된 쟁점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본다. 국민적 요구는 야간시간대와 공휴일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다. 이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품목을 약국 밖으로 내보내자는 것이다. 대상 품목은 24품목(생산 13품목)이 잠정 확정됐는데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약국 환경이 급변하지 않는 한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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