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리베이트 연루 의사 행정처분 위헌성 따진다
- 이혜경
- 2012-02-06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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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행정처분 예고…중앙의료심사조정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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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헌법재판을 계획한바 있는 의협은 3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법률검토과정과 소송은 물리적인 시간의 소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앙의료심사조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복지부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사를 했는지와 의료인의 품위를 훼손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심의를 통해 복지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의협의 질의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전달과 함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복지부의 월권행위를 주장할 것이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또한 의협은 복지부의 행정처분 예고서를 받은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률상담과 이의신청서를 작성을 원하는 의사는 협회 의사국 법제팀에 제보한 이후 법무법인 로앰의 의료전문 변호사(02-3288-0155)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의협은 "복지부가 행정처분 예고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자발적 PMS 등(시장조사) 정당한 용역의 대가를 받은 의료인마저 리베이트 수수자로 취급돼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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