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 제도' 폐지 입법안 국회 제출
- 최은택
- 2012-02-03 06:4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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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영록 의원 "국민 의견 충분히 반영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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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특허목록'과 '품목허가 신청사실' 등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과 이행 절차 등을 담은 약사법 '31조의 3'과 '31조의 4'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한미 FTA로 인한 의약품 및 제약산업 피해 등 국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제약업계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이행법안 중 하나인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약사법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한미 FTA 비준안과 함께 야당의 반발 속에 처리됐으며, 다음달인 12월 2일 공포된 바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김우남, 김춘진, 박우순, 박은수, 신건, 유선호, 이용섭, 전현희, 정범구, 조경태 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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