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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 유예, 명세서 작성때 주의점은?

  • 최은택
  • 2012-01-30 12:24:54
  • 복지부, 세부작성 요령 등 배포…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

다음달부터 급여비 청구시 명세서에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구분자 숫자 '8'을 삭제해야 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1년간 작동 중단돼 1일 진료, 조제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여비 청구명세서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자료를 의약단체에 배포했다.

30일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급여비 심사청구서 작성시 청구구분자인 '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이 삭제된다. 또 급여비 명세서 상의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항목은 사용유보 된다.

예컨대 2월 1일 병원에서 원내 응급환자에게 경구약제 3일분을 직접조제 투약한 경우(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 청구시) ▲'일반내역'란의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진료내역'란의 '약제상한차액', '상한가' 항목은 사용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두면 된다.

복지부는 특히 2월1일부터 약제상한차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1일 이전과 이후 투여약제는 각각의 줄번호를 구분해 작성하고, 1일 이후 투여 약제 줄번호에 '변경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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