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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비대면 진료법, 신속 통과 전망 '흐림'…초진 또 이견

  • 이정환
  • 2025-09-28 15:20:05
  • 의료계·국회 일각, 복지부 대안 부동의 의견 고개
  • "환자·의원 소재지 같으면 무제한 초진 가능…대면·재진 원칙 위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지난달과 이달 연속으로 국회 심사를 받으며 통과 기로에 선 가운데 최대 쟁점인 '초진 대상'을 놓고 또 이견이 촉발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등과 재진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되,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때 초진도 허용하고 처방 의약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놓고 의료계 일각과 국회에서는 여전히 우려를 제기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초진 때 광역단위 지역 제한과 처방약·처방 일수 규제를 추가 적용하긴 했지만, 해당 규제만 넘어서면 무제한 비대면 초진이 허용돼 자칫 환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다.

28일 의료계와 정치권은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비대면진료 정부 대안을 분석 중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7건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김윤·김선민·서영석)의 계속심사를 결정한 상태로, 내달 국정감사 이후 11월 열릴 법안소위에서 추가 심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의협도 재진 원칙, 초진 지역·처방약 제한 입법에 찬성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플랫폼 업계, 환자·전문가 단체와 비대면진료 자문단 릴레이 회의를 통해 정부안 수립에 공을 들였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준비없이 덜컥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시범사업이 6년 째 입법 진척없이 허용되는 불안정을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복지부 의지가 담겼다.

이에 복지부는 최대 쟁점인 '초진 대상' 즉, 비대면 초진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의협 협의를 거쳐 초진 대상을 의료법에서 일일히 명시하지 않는 대신, 지역 제한과 처방약 관련 규제(금지약 지정·처방일 수 제한 등)를 적용하는 안을 도출하고 국회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 조항을 보면, 재진 환자 즉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는 제한없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제34조의2 비대면진료 제2항 제1호)

대면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 환자는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제2호)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비대면진료 초진 범위 조항을 놓고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재차 고개를 들 고 있다.
특히 비대면 초진 때 의사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수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규제 조항을 추가했다.

의료계·국회 일각 "지역·처방약 제한, 사실상 초진 완전 허용"

그러나 복지부와 의협 합의안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국회 일각에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점은 재차 비대면 초진 허용 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에 찍혔다.

복지부안에 부동의 의견을 개진하는 의사들은 비대면 초진 조항이 '의-정 합의 4대 원칙'과 차이가 크다고 말한다.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한 비대면진료 4대 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 전담기관 금지다.

의사는 환자를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보고 진료해야 하는 만큼 비대면 초진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취지가 실렸다.

복지부안 반대 의사들은 현재 정부 조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초진을 허용하게 돼 '재진 중심 제한적 비대면진료 허용'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 시킬 것이라는 의견이다.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엔 처방약 규제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제한없이 초진 비대면진료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겨 4대 원칙과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얘기다.

이런 의료계 일각 주장에는 국회에서도 일부 동의하고 있다. 지역·처방약 규제만으로는 비대면 초진이 악용될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복지부안은 사실상 초진 대상을 따로 규정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 제도화란 측면에서도 복지부와 의료계가 견지해 온 '제한적 비대면진료 허용'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안이 여러가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직능 협의를 거치긴 했지만, 여전히 초진 대상 등에 대해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최소한의 환자에게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22대 국회 법안은 이 때 보다도 훨씬 더 넓은 초진 허용 범위를 법제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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