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12:44:01 기준
  • #평가
  • #염
  • #한약
  • #HT
  • #치료제
  • #제품
  • #급여
  • #신약
  • 유통
  • 약국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20일 심리

  • 이혜경
  • 2012-01-13 12:06:03
  • 심리·본안 소송 따로 진행…3월 9일 오전 10시 본안 소송

영상장비 수가인하 1심 판결 이후 지난 5월 고시 이전 수가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 고시 집행정지 취소와 관련한 심리가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복지부가 항소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1차 변론을 열고 집행정지 심리와 본안 소송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다.

1심에서 패소한 복지부는 지난해 21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에 대한 집행정지를 통보 받고, 10월 22일 진료분부터 지난 5월 인하고시 이전 가격으로 환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수가인하 고시 효력을 정지시킨 1심 판결에 불복, 즉시 집행정지 항고장을 접수하고, 이후 본안 소송인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에 대한 항소장 접수를 마쳤다.

당시 복지부는 "수가 인하는 금전적 손해이므로 추후 회복이 가능해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항고 사유를 밝힌바 있다.

이에 법원은 1차 변론에서 고시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를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본안 소송은 오는 3월 9일 오전 10시 고등법원 행정부 303호 대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CT 상대가치점수를 15%, MRI 30%, PET 16% 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했으며, 병원계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며 "복지부 고시를 전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