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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가신청 제네릭, 2·3월 등재 동시에 급여

  • 김정주
  • 2012-01-13 12:14:56
  • 복지부, 심평원에 지침 시달…제약업계 애로 수용

지난해 약가결정 신청, 접수된 제네릭들의 급여 개시 시점이 최대 2개월 단축된다.

급여 지연으로 인한 공급 차질 문제를 제기한 제약업계 요청을 보건복지부가 최종 수렴한 결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13일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등재와 급여 시점을 모두 4월로 유예했다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근 등재 시점은 2월, 급여개시는 4월로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방침을 선회한 바 있었다.

심평원은 이후 제약사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등재와 급여를 동시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복지부가 이 의견을 수용해 최근 지침을 시달했다.

심평원은 "복지부 건의를 통해 10~12월 접수분의 급여 적용 시점도 등재와 동일하게 맞추기로 하고 오늘 오전 각 협회에 공문을 보냈다"며 "다만 등재 시점은 업무 순서를 감안해 2월과 3월 순차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신청 분은 내달 1일자로 급여 등재되며 11~12월 분은 3월 등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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