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외 판매 약사법, 2월 국회처리 힘 쏟을 터"
- 최은택
- 2012-01-07 06:45: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회와 협의 '숨고르기'...재고약 서류반품도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새 약가제도에 따른 반품대란 대책으로 재고약에 대한 서류반품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 약사회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곳에서 일부 일반약을 판매하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추가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약국외 판매대상 약제와 품목수 등에 대해서는 협의하거나 결정한 것이 없다"면서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추후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부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단 2월 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따른 1월 2천여 개 품목에 이어 오는 4월 일괄 인하되는 7천여 품목에 대해서도 서류반품을 인정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그러나 "서류반품은 도매나 제약, 약국이 반품대란을 호소해 1월과 4월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1월과 4월 이후에도) 서류반품이 항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고 못박았다.
관련기사
-
복지부, 1월 약가인하 품목 16일까지 서류반품 인정
2012-01-03 18: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3"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4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5"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6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 7"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8[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9한국바이오켐제약, 매출 첫 700억 돌파…강원호 체제 성과
- 10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