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이혜경
- 2011-12-12 1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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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박인터뷰]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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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된 요양보호사는 지금까지 120만여 명 수준으로, 현재 25만여 명이 전국의 요양보호 일선에서 종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 도입 당시 양성지침에 따라 자격취득 후 2년이 경과하면 매년 1회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수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출범했다.
다음은 민소현 단장의 일문 일답.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2008년 당시 무시험 교육이수자 100만 여명이 요양보호사로 배출됐다. 매년 1회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지침에 명시됐지만 현재까지 보수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무분별하고 허술한 정책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무시험 요양보호사들의 보수교육을 미뤄서는 안된다. 매 2년마다 전문성과 교육인프라를 갖춘 직무교육으로 교육기관으로써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격취득자들의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해 현장의 인력수급에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여 대상자 만족도 제고에 힘써야 한다. -법령개정이 교육기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처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됐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임에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후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어 당시 80만명의 요양보호사가 양성됐다.
지난해 4월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시험제도로 변경되고, 같은 해 10월부터 교육기관인증도 지정제로 변경되면서 자격증 취득변경에 따른 수강생 격감으로 많은 교육기관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교육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돼야 한다.
-법인설립이 지체되는 이유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이후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인권보호와 권익을 무시하고 있다. 법인이 설립되면 복지부의 입장이 힘들 것 이라는 담당공무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유사 기관 법인설립희망자들과의 통합조건을 내세워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수년간 정부를 대신해서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권익신장을 위해 각 지역단위별 사단법인 단체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활동해온 사업실적과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이런 저런 핑계를 이유로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사단법인의 향후 계획은
=자체조직 강화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시설 종사자들의 질적 향상과 장기요양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요양보호사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직업의 보람을 통해 사회적 공헌에 기여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중앙회 필요성은 무엇?
=중앙회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일자리 취업(구직·구인 상담업무)과 환경관리 사업(환경오염 줄이기) 및 고충상담소를 운영하고 요양보호사들의 네트워크를 형성, 현장의 업무 홍보와 요양보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출판(팜플렛, 리플렛, 교재 등)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홍보, 요양보호사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친목도모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의 직무·보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교육 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를 확보·구축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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