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내년 4월 약가인하 품목 반품준비에 분주
- 이상훈
- 2011-12-12 12:2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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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월평균 매출 파악, 거래처별 발주·소모량 등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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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들은 자체 반품 업무 지침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고 있는 공급내역 활용을 제안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도매업체는 내년 4월 1일 시행되는 일괄 약가인하에 따른 반품업무 지침을 마련했다.
먼저 A도매는 제약사별로 품목별 월평균 매출(사용량)을 파악, 거래처별 발주량과 소모량 등을 정리토록 했다.
품목별 정리 이후에는 약가인하 대상 품목 리스트를 적성, 반품 업무에 참고 하도록했다.
이와 별도로 A도매는 약가인하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 리스트도 별도로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A도매 관계자는 "반품 리스트를 토대로 약가인하 품목은 사용예정(1개월 수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고 전량을 반품하며 인하되지 않는 품목은 과잉재고 일체를 반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A도매와 같은 반품업무 지침과 함께 심평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정보 활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관계자는 ▲도매 반품업무 과부하에 따른 의약품 수급 불균형 방지 ▲약국 등 요양기관 이중 반품 사전 차단 ▲제약 및 도매 업무 추가 소요비 최소화 ▲요양기관 정확하고 투명한 반품 보상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보센터는 공급자의 공급내역 집계로 각 요양기관별 공급총내역을 산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요양기관별 약제비청구내역을 통해 약의 소비량,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다"며 "이번 일괄 약가인하로 인한 반품사업을 위해 각 요양기관의 재고량 보고를 요청하면 반품 및 보상절차가 원만해 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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