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조정, 조제료 인상안' 일단 '제동'
- 최은택
- 2011-12-08 12:01: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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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소위 거쳐 14일경 재논의…"문전약국 영향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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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8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건정심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수가로 전환하고 수가인하분을 조제료로 보전하는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은 일단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한 후 오는 14일경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이날 복지부가 제출한 개편방안에 대해 문전약국에 대한 영향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입자단체 위원들은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소위원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정심은 이 같은 의견들을 감안해 일단 이날은 개편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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