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역량 갖춘 외국의사만 국내의료 승인"
- 이정환
- 2024-05-08 18:47: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련병원 등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에서 진료 허용"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특히 외국의사는 수련병원 증에서 전문의 지도 아래 진료를 허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8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의료계 등이 별다른 조치 없이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란 비판을 제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 심각 단계 격상이 장기화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다양하게 마련중이라고 했다.
이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 일환으로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하도록 둥대본에 보고해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외국의사 역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품질이 보장될 수 있게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 승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제한된 기간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관리할 방침도 밝혔다.
관련기사
-
의료대란 막자…정부, 외국의사 국내 의료행위 허용
2024-05-08 11: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 "창고형약국 비법 전수 설명회"…전국 체인화 시동
- 2로수젯 특허 회피 20곳 돌파…2.6배 약가 격차 3년 지속
- 3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2위는 '마운자로 성지' 의원·약국
- 4HLB그룹 ‘리픽투’ FDA 승인 기념 계열사 할인 행사
- 5코로나 백신 3상 고배…1300억 조달한 셀리드, 주인 바뀐다
- 6"위법한 약국 허가라도 지자체에 인근약국 손배 책임 없다"
- 7엔블로멧서방정 표시가 7배 인상...엔블로와 가격차 벌어져
- 8애브비, 12조원 들여 인수한 파킨슨병 신약 FDA 승인
- 9티앤알바이오팹, 이연제약 지분 취득…지혈제 동맹 단단해졌다
- 10약사회, 376일 청와대 앞 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