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인센티브 부여해도 하한선 설정요구는 불수용
- 최은택
- 2011-11-29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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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 4월 이후 새 평가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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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약가 하한선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쟁점으로 다국적 제약사는 신약 약가 인센티브를 논의하는 '워킹그룹' 회의에서도 이 같은 요구를 지속해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신약 약가 적정 가격부여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혁신의 개념, 대체약제의 범위, 임상적 개선이 있지만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에 대해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은 검토대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외국약가 유사수준 보상이나 외국약가 대비 하한선 설정, 선진국 허가품목 인센티브 등은 '워킹그룹' 논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신약 약가협상 과정에서 대체약제 범위를 한정시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기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제성 평가 및 약가협상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약제 범위 한정 및 대체약제 가격조정, 협상지침 개선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제약업계(다국적사)는 신약 최저가 보상을 원하고 있지만 혁신성 개념자체가 처음 도입되는 점 등을 감안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워킹그룹'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쟁점을 정리,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새 개선방안 적용은 내년 1~3월 시범 운영 후 기등재약 약가 일괄인하 이후 4월부터 본격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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