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달부터 미국 공장 없으면 의약품 관세 100%"
- 차지현
- 2025-09-26 14: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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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미국 공장 짓지 않는 제약사 의약품에 100% 관세"
- 구체적 시행·적용 시점 불투명, 10월 1일 전 세부 계획 공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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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달 1일부터 미국 내에 의약품 생산 공장을 짓고 있지 않은 기업의 모든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설 중(IS BUILDING)은 착공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를 의미한다"면서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의약품 관세 계획과는 상이한 결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CNBC 인터뷰에서 처음에 의약품에 적은 관세(small tariff)를 먼저 부과하고 1~1년 반 내 150%와 250%로 순차적으로 높이는 단계적 관세 인상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치의 구체적 시행 방안은 아직 불투명하다. 특히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할지, 기존 체결된 무역협정을 어떻게 반영할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은 이미 유럽연합(EU)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이 되는 의약품 관세 상한을 15%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또 제네릭의약품과 원료·전구체에는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은 일본과도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고 제네릭의약품은 관세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문서화했다.
관세 적용 대상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이 기존에 부과하고 있는 품목관세는 HS 코드로 관리 중이다. 의약품에 대한 HS 코드로는 브랜드의약품이나 특허의약품, 개량신약·바이오베터, 특허만료의약품를 구분할 수 없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확인·처리할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월 1일 이전에 관세 부과 품목과 국가별 적용 여부를 담은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제약사뿐 아니라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 공급망 재편과 비용 부담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이번 조치가 10월 1일부터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될지, 최대 관세율이 실제로 100%로 확정될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부 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다"면서 "유럽과 일본처럼 이미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는 15% 관세가 적용될지, 최혜국 대우를 구두 합의한 한국에도 같은 수준 관세가 적용될지도 미정"이라고 했다.
이어 센터는 "브랜드의약품과 특허의약품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만,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의약품은 제외될 수 있다"면서도 "브랜드의약품에는 오리지널뿐 아니라 브랜드제네릭(개량신약)까지 포함돼 있어 바이오베터나 개량신약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의 자국 생산 압박 정책에 따라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리쇼어링 경쟁은 점차 과열되는 분위기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로슈는 각각 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발표했고, 존슨앤드존슨은 550억 달러, 일라이릴리는 270억 달러, 노바티스는 230억 달러, 사노피는 최소 200억 달러를 미국 내 제조 역량 확대에 투입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23일 셀트리온 100% 자회사 셀트리온USA가 미국 일라이릴리 자회사 임클론 시스템즈 홀딩스로부터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에 위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을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 금액은 3억3000만달러(약 4600억원)로 셀트리온은 공장 인수 대금 외에도 초기 운영비 등을 포함해 총 7000억원 규모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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