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가제도-목록정비 약가인하 효과 '2조5천억'
- 최은택
- 2011-10-31 10:3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값 절감액 재추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부가 '8.12' 조치를 일부 변경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재평가 절차에 따른 약가인하 효과가 4천억원 감소했다.
복지부는 31일 새 약가제도 시행여파에 따른 재정절감액을 이 같이 추계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당초 새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산정기준 조정 2조1천억, 기등재약 목록정비 7800억원을 포함해 2조9천억원(본인부담금 포함)의 약값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약가 일괄인하 제외대상이 확대되면서 산정기준 절감액이 1조7천억원으로 줄어 총 절감규모는 2조5천억원 수준이라고 수정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 메운다
- 2제주도에 문연 창고형 약국들 매출 부진에 '고전'
- 3"약국서 약 덜 줬다"…장기처방, 약국-환자 분쟁 불씨로
- 4제약바이오 5곳 중 2곳 주총 26일…여전한 주총쏠림 현상
- 5서울시약, 가격 유인 마트형약국 자격정지 15일 징계안 확정
- 6한미, 10년 만에 현금배당 최다…신동국 측 최대 84억
- 7하나제약, 최대주주 조동훈 이사회 빠진다…누나 조혜림 선임
- 8동광 '트리암시놀론주사40mg' 이물 혼입 우려 자진회수
- 9글로벌제약, 면역질환 공략 확대...'FcRn 억제제' 잇단 성과
- 10암 등 중증질환 추적검사 환자부담 5% 적용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