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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건비, 퇴직금 20배 뻥튀기…과소편성 지출"

  • 김정주
  • 2011-10-06 11:44:24
  • 정하균 의원, 인건비 증액전용 기재부 지침 미준수

건강보험공단이 인건비 편성에 있어 법적절차를 무시해 초과지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퇴직급여비를 20배 가량 초과지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6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초과지출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공단은 당초 2010년도 퇴직급여비 예산액으로 18억1900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당초 예산액의 23.9배에 달하는 434억7800만원을 지출했다.

이런 현상은 한 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해마다 퇴직급여비와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예산은 적게 편성해 놓고, 실제로는 20배 넘게 지출되는 행태를 연례적으로 반복해왔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연례적인 과소편성은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초과집행을 할 때 지켜야할 법적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인건비의 증액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공단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인건비를 초과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이라는 자체규정을 만들어 퇴직급여비와 명예퇴직수당을 재량으로 초과집행 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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