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코드 바꿔라?…"이게 복지부가 할 말인가"
- 어윤호
- 2011-09-30 0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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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학회, '약국부담률을 차등 적용' 관련 담당자 발언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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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이 심한 당뇨환자에 대한 질병코드를 당뇨병이 아닌 해당 합병증으로 바꾸라는 말이 복지부 공무원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29일 대한당뇨병학회 박성우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당뇨병의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대상 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최상위 기관인 복지부 모 직원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학회에 따르면 약국 본인부담률 조정이 이뤄지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당뇨병 환자는 기존 약값보다 67%, 종합병원은 33%를 더 지불해야 한다.
복지부는 본인 부담률을 10, 20%로 올리는 것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서 1.5배 이상 인상된 약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박성우 이사장은 "이같은 부분을 지적하자 상병코드를 바꾸라니, 이는 보건의료계에 대한 기본 개념의 문제"라며 "코드를 해당 합병증으로 바꿔버리면 질병에 대한 통계, 전체 질병의 관리 면에서 치명적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당뇨병이 차등적용 대상질환으로 포함되면 3차병원에서 치료받는 심각한 합병증을 가진 환자의 약값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합병증 만을 앓고 있는 환자는 약값 부담에 변화가 없다.
만약 A라는 환자가 당뇨 합병증으로 신부전을 앓고 있다고 가정하면 A환자는 약값 부담이 늘고, 신부전을 앓고 있는 B라는 환자는 약값에 변화가 없게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복지부의 한 담당자는 A와 같은 환자가 있을때 당뇨로 인한 합병증임에도 불구, 신부전 환자로 진단하고 심평원에 전송되는 질병의 코드를 신부전으로 입력하면 된다고 한 셈이다.
당뇨병학회 관계자는 "상병코드를 바꿔 입력해 환자 부담을 줄이는 것을 권장할 것이면 애초에 당뇨병을 왜 대상질환에 포함시켰는지 모르겠다"며 "환자를 도우려는 의사들을 병명을 거짓 입력하는 사람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4일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 대상질환에 당뇨병 산증과 혼수 동반한 당뇨병, 인슐린 투여 당뇨병 환자를 제외한 모든 당뇨병 환자를 포함시켰다.
복지부의 지침이 발표되자 당뇨병학회는 복지부 항의방문, 의견서 제출 등 대상질환에서 당뇨병을 제외시켜 줄것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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