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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무슨 이런 경우가?

  • 데일리팜
  • 2011-09-27 16:03:35
  • 이영민 전 부회장(대한약사회)

최근 복지부는 약국개설자의 개인 신용카드사용으로 발생하는 캐시백 등 포인트까지 약국의 금융비용으로 포함시키겠다는 법안을 내 놓았다.

내용은 이런 것이다.

현재 약국에서 의약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하면 구입처에서 1.8% 이하의 금융비용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별도로 카드사로 부터 1%이하의 캐쉬백 등 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둘을 합하여 최대 2.8%를 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물론 이 적용은 의약품 전용구매카드(기업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만 그렇고, 개인카드 사용은 따로 규제하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사용하는 기업카드는 물론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캐쉬백 포인트까지 약국의 금융비용에 포함 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일부 카드사들이 자사(自社)카드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영업 전략상 캐쉬백 등 포인트를 다소 높이고 있는데 약국개설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받는 혜택까지 이를 금융비용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무슨 이런 경우가? 어떤 근거로 정부가 주는 것도 아닌 개인과 카드사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인 거래까지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건가?

약국개설자 말고 다른 일반사용자도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예가 있는가? 또한 이런 형태의 개입이 결과적으로는 카드사간의 자유경쟁을 막고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이른바 시장경제인가?

우리 약사들은 특혜를 받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않는다. 부디 역 차별만 안했으면 좋겠다.

오늘날 약국.약사들은 이문제가 아니라도 자고나면 생겨나는 새로운 규제 때문에 온종일 팍팍하게 시달리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약국개설약사에게 부디 정부는 불필요한 개입이나 관여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램은 최소한 약국개설약사가 직업에 만족은 아닐지라도 자괴감만은 들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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