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은 가혹"...약국직원 일반약 판매 감형된 이유
- 김지은
- 2024-04-25 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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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불법이지만 1심 양형 무거워"…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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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장과 약국 직원인 B씨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에 대해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약국 직원인 B씨는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국장인 A씨는 직원의 약 판매 행위를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약국에서 A약국장이나 약사 지시 없이 특정 환자에게 아렉스, 엠지플러스큐, 이브더블샷을 판매했으며, 해당 행위는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고발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다.
1심 재판부는 직원인 B씨가 약사가 아님에도 고객과 대면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특정 약을 선택해 고객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아렉스는 근이완제이고, 이브더블샷은 해열, 진통 소염제로서 그 용법이나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약사 이외 사람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판매해도 무방한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A약국장과 B씨는 1심 때와 같이 약 판매 과정에서 약국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사실 오인과 더불어 200만원의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약국장과 직원이 주장한 사실 오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직원인 B씨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A약국장이 감독하거나 관여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손님이 어깨가 아프다 하자 사건 의약품을 찾아 뿌려서 사용하라고 권하기도 했다”며 “증거 동영상에 의하면 약국장이 약국에 있었다 해도 환자와 대면하지 않았고, B씨가 약국장에게 문의하거나 그 방향을 쳐다보는 등의 의사소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국장과 직원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약국장과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약사법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반성의 기미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B씨가 A약국장의 지시 없이 약을 판매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 원심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지만,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대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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