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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등 10품목 우선검토…12세 이하 판매제한

  • 최은택
  • 2011-07-28 11:35:06
  • 복지부 최원영 차관 "약국외 판매외 품목 취급 강력 단속"

판매처 전국 1만9천여개 편의점 우선 검토 정기회 통과시 늦어도 내년 하반기초 시행

타이레놀 등 일부 진통제와 감기약, 파스 등 일반약 10개 품목이 약국 외 판매약으로 우선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매점에서 약국외 판매약이 아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 처벌한다.

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약국외 판매약 제도가 신설되면 복지부가 중앙약심에 제시한 품목들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에도 중앙약심을 통해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예시품목은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해열진통제), 베아제.훼스탈(소화제), 제일쿨파스.신신파스에이(파스) 등이다.

최 차관은 또 "판매장소는 24시간 운영하면서 상시 접근이 가능하고 이력추적을 통해 위해의약품 발생시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면서 "1만9천여 곳의 편의점이 우선 검토될 수 있고, 대형마트도 고려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와 함께 "약국 외 판매약은 소포장 완제품으로 공급되며, 품목에 따라 1회 판매량을 제한하고 12세 이하 어린이와 아동에게는 판매를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이어 "9월 정기회에 약사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말, 늦어도 하반기 초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최 차관은 소매점에서 약국용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실태와 관련 "약국외 판매약이나 의약외품 이외 약국에서 판매돼야 할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 처벌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약사사고에 대해서는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원인을 규명, 책임소재와 보상절차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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