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카드 마일리지 과세 논란 묘수찾기 '쉽지 않네'
- 강신국
- 2011-07-26 06: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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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마일리지 과세 부당"…국세청 "5년까지 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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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세무당국은 누락된 카드 마일리지는 과거 5년까지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약국 카드 마일리지 과세 논란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수정신고 통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예규가 만들어진 올해 4월부터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인 약국은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어 고의적으로 마일리지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다.
전체 사업자 중 약국을 우선적으로 조사해 과거 3년 동안의 마일리지 신고 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및 소명을 요청한 것은 타업종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과세 형평성에 벗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관할 세무서가 통보한 약국별 카드 마일리지 적립금액과 약국에서 해당 카드사를 통해 접수한 마일리지를 비교해보면 1.4~2.0배까지 적립금액에 차이가 나지만 마일리지 적립금액 차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약국은 통상적으로 의약품 대금 결제를 매월 1회 카드 결제를 하고 있으나 마일리지 신고 의무로 카드 결제를 기피하거나 마일리지 적립을 포기하고 카드 결제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도매상의 현금회전율이 저하돼 의약품 유통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약사회는 현재까지 사업자 카드 마일리지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통보를 받은 적도 과세된 사례도 없어 약국 사업자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는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 적용 시점은 국세청 예규가 만들어진 올해 4월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부합하는 과세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관할 세무서가 통보한 카드 마일리지와 해당 카드사가 제출한 카드 마일리지 차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국세청 관계자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것이 세무당국의 일상적인 업무"라며 "법률 검토 결과 사업자가 받은 카드 마일리지는 기타 소득에 해당돼 누락된 마일리지는 과거 5년까지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식 약국이사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적용을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모든 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잠재적 탈세자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기타 소득에 대한 상세한 예규나 사전 안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는 "의약품 구매 전용 카드 마일리지 과세 문제가 전국 약국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시도지부를 통해 현황을 계속 파악하는 동시에 법률 자문을 얻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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