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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복약설명서 안줄때 벌금내는 법안 '리콜'

  • 최은택
  • 2011-07-15 12:25:00
  • 국회 의안과 "13일 철회"…처분수위 조정 가능성

조제약에 대한 복약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약사법개정안이 '리콜'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의안과 관계자에 따르면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개정입법안을 13일 돌연 철회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약사에게 조제약에 대한 복약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복약지도나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지난 6일 제출했었다.

발의한 법안을 '리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처벌수위가 과하다는 외부의 여론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최 의원은 처벌수위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해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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