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에선 약국개설 불가입지…여기는 왜?"
- 소재현
- 2011-07-07 12: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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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일 변호사 "D병원 약국개설 장소, 의료기관 구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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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이던 6개 약국 약사들이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건소에 제출한 의견서 따르면 "약국 입점 예정 장소의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만이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규정했다.
의견서를 보면 해당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해 약사법에 위반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정 대리인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의견서에 D병원 신관 1층에 마트나 커피숍과 같이 형식적으로는 D병원과 무관한 시설이 입점했으나, 외래환자 진료 공간과 병실 등이 신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신관을 D병원의 일부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병원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병원과 약국 사이에 배타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게 박 변호사의 주장.
그는 신관 출입문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실제로 신관의 경우 지상 10층 규모의 대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대로와 연결되는 건물의 주출입문보다 노폭이 5m 정도에 불과한 해당병원과 연결되는 출입문을 더 크게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상태에서 D병원 이용객들은 손쉽게 신관을 발견하고 이동할 수 있고, 약국이 개설된다면 해당 약국에서 조제를 할 개연성이 지극히 높다고 지적했다.
작년 1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당시 강서구 보건소는 한개의 건물을 한개의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 일부 구역에 약국을 개설한 경우 출입구가 구분되도 구내약국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고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 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출입구가 구분에 상관 없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구조적, 기능적 도립을 두고자 하는 의약분업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약국 개설 허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낸 바 있다.
박 변호사는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거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신관 1층에 약국이 허용될 경우 환자들의 약국 선택 권리가 제한되는 등 의약분업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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