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산정특례자는 제외
- 김정주
- 2011-06-14 12:2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정심에 보고…15일 행정예고 10월 시행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오후 열릴 건정심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방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한다.
이번 안건을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 의사단체, 약사회, 환자단체는 지난 5월 30일과 13일 두 차례의 회의를 갖고 대형병원 처방전을 의원급에서 그대로 발급받을 경우의 대책 등도 함께 검토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 다빈도 상병 51개 상병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을 적용하되 암 등 산정특례자에 대해서는 현행 적용방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다만 동일 처방전 재발급 우려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의 협조 등 사후관리방법이 모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으로, 복지부는 15일 차등대상 상병 목록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청구S/W 수정과 대국민 홍보 등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본격 시행한다.
한편 이번 보고안건에는 진수희 장관이 13일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군 단위 종합병원 제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
진수희 장관 "외래 약제비 차등화 군단위는 예외"
2011-06-13 14:45
-
"외래약제비 차등, 기능 재정립 뒷전…재정절감 치중"
2011-06-13 13: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중소제약 위협 호소 진짜 이유...대형사도 힘들다
- 2이번엔 인하될까…애엽제제 74품목 14% 인하 사전 공지
- 3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
- 4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
- 5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 6한국파마, 디지털치료로 CNS 확장…아동 ADHD 시장 노크
- 7매출 2배 성장…박시홍 테라젠이텍스 대표 연임 파란불
- 8한파 녹인 응원열기…약사국시 13개 시험장서 일제히 시작
- 9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
- 10연 4800만원 지원 조건에도 서귀포 공공협력약국 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