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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산정특례자는 제외

  • 김정주
  • 2011-06-14 12:24:53
  • 복지부, 건정심에 보고…15일 행정예고 10월 시행

대형병원과 동네 병의원 간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서 암 등 산정특례자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오후 열릴 건정심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방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한다.

이번 안건을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 의사단체, 약사회, 환자단체는 지난 5월 30일과 13일 두 차례의 회의를 갖고 대형병원 처방전을 의원급에서 그대로 발급받을 경우의 대책 등도 함께 검토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 다빈도 상병 51개 상병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을 적용하되 암 등 산정특례자에 대해서는 현행 적용방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다만 동일 처방전 재발급 우려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의 협조 등 사후관리방법이 모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으로, 복지부는 15일 차등대상 상병 목록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청구S/W 수정과 대국민 홍보 등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본격 시행한다.

한편 이번 보고안건에는 진수희 장관이 13일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군 단위 종합병원 제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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