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손상 우려 고용량 심바스타틴 처방 제한 권고
- 이탁순
- 2011-06-10 14:49: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신규환자 처방 말라"...미 FDA 발표따른 후속조치
- AD
- 4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약청은 10일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약 전문가 등에게 배포하고, 12개월 동안 복용해 근육독성이 없는 환자에게만 '심바스타틴 80mg' 투여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안전성 서한은 전날 미국 FDA가 내린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미국 FDA는 '심바스타틴' 제제의 안전성과 관련한 대규모 임상시험(SEARCH) 등을 검토한 결과 저용량 제제를 복용한 환자보다 80mg의 고용량 제제를 복용한 환자에게 근육손상 발생율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심바스타틴 80mg 제제를 12개월 이상 복용한 경험이 있고 '근육상해'가 없는 환자에게만 투여토록 하고, 신규환자(저용량 복용환자 포함)에는 처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국내 역시 이같은 조치에 따라 심바스타틴의 고용량 처방을 제한하도록 의약사들에게 당부했다. 먼저 근육독성의 증거없이 해당 약품을 12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에 한해 80mg 투여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심바스타틴 40mg에 있어 LDL콜레스테롤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대체 LDL-C 강하치료제를 투여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허가사항에는 대체약 권고처방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식약청은 그러나 환자에게는 의약전문가와 상의없이 해당 의약품 복용을 중단하지 말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허가된 심바스타틴 단일제는 한국엠에스디의 '조코정' 등 71개사 97품목이 있다. 복합제는 한국엠에스디의 '바이토린정' 등 14개사 29품목이 허가돼 있고, 대부분 초회투여향이 10~40mg으로 설정돼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국외 조치사항 및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종합검토를 통해 허가사항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심바스타틴 근육손상 부작용…FDA, 80mg 사용 제한
2011-06-09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탈모약 1년치 6만원대"…창고형약국 전문약 조제 현실화
- 2"신약이 기업 가치"…제약 R&D 수장 33% 부사장급
- 3약사회 "한약사 릴레이 시위 계속한다"…대국민 캠페인 병행
- 4원료약 공장 찾은 구윤철 부총리…현장서 나온 정책 건의는?
- 5유방암 신약 '이토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6원조 액상비타민의 반격…주춤하던 '오쏘몰' 2Q 연속 매출↑
- 7조제대란 피했다…소모품 공급은 숨통, 가격인상은 부담
- 8샤페론, 특허·임상·자금 확보…기술이전 판 키운다
- 9국회, 추가 본회의서 잔여 민생법안 처리…닥터나우법 촉각
- 10"불면증, 방치하면 만성질환 된다…조기 개입이 관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