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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관리료 삭감...1011억 vs 470억 논박

  • 최은택
  • 2011-06-02 12:37:07
  • 건정심 제도소위 불발...내일 오전 결론내기로

약국 조제행위료 삭감 논의가 공전되고 있다. 정부는 1011억원, 약사회는 470억을 제시해 500억원 이상의 간극이 발생했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2일 오전 약국 조제행위료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1시간여 동안 중단하면서 약사회와 복지부가 의견 접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소위원회는 결국 내일(3일) 오전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이날 회의를 마쳤다.

소위 위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위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2안으로 입장을 모았다.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전환하고 방문당 단가를 의료기관은 1일치, 약국은 3일치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안대로라면 의료기관은 367억원, 약국은 1011억원 등 총 1378억원의 수가 삭감효과가 나타난다.

반면 약사회는 470억원 규모의 조정안을 마련해 이날 회의에 제시했다. 소위위원 중에서는 한의사협회 쪽이 약사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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