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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의약품 총 1460품목

  • 김정주
  • 2011-05-23 23:47:33
  • 심평원, 2011년 대상약제 공고…중단 후 10일 내 완료해야

일시적으로 품절되거나 생산과 수입·공급이 중단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이 총 1460품목으로 집계됐다.

정보센터는 23일자 기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에 따른 '2011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최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업체 사유로 인해 생산에 차질이 있는 의약품은 지난해 말보다 7개 업체 16개 늘어난 총 218개사 1460품목이다.

이 가운데 1027품목은 지난해와 동일하고 417품목은 제외됐으며 433품목은 새롭게 추가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의 정확한 보고 시점은 중단 후 10일 이내다. 또한 생산중단과 공급중단은 각각 다르므로 별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전제조 또는 전품목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의약품 재고가 없어 품절상태이지만 7일 후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더라도 공급중단 보고는 해야 한다. 수급 불안정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업체가 지난해 실적이 없는 의약품을 있는 것으로 착오 또는 허위 보고한 의약품이 공고대상에 포함된 경우 해당 연도의 생산·수입 실적에 대한 정정보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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