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공표기간 중 신규개설 기관명도 공개"
- 최은택
- 2011-05-24 06:49: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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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간 대표자 이력추적…연내 3차 공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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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거짓청구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된 요양기관 대표자가 공표기간 중 다른 명칭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했다면 신규 개설기관명도 공표대상에 포함된다.
6개월 간 대표자의 이력을 상시 모니터링 해 변경사항을 공개, 명단공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
23일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진료비를 거짓청구해 명단이 공표된 기관은 통상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대표자가 의약사인 경우 자격정지 처분도 내려진다.
이 때 자격정지 처분은 종료됐지만 업무정지 처분기간은 끝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다른 요양기관에 취업해 면허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정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요양기관을 새로 개설할 수 없다.

거짓청구 기관의 대표자도 업무정지와 자격정지가 모두 종료됐다면 기존 요양기관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다른 명칭으로 신규 개설도 가능하다.
다만,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 의약사가 요양기관을 다른 명칭으로 신규 개설한 경우 새 기관명도 공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의 취지가 요양기관명 뿐 아니라 대표 개설자를 함께 공개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력사항은 추적 공개된다"고 말했다.
한편 허위청구기관 명단공표 2차 대상에 포함된 14개 요양기관 현황은 24일부터 오는 11월 23일까지 관련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1차 공개 대상이었던 13개 기관 현황은 지난 14일로 기한이 종료돼 삭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늦어도 12월 이내에 3차 공표대상 기관을 확정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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