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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재산 직장가입자 소득 축소여부 조사한다

  • 김정주
  • 2011-05-22 12:09:07
  • 공단 "현 제도, 임금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 해명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고액재산 직장가입자가 건보료를 적게 납부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현 제도 하에서 임금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미 2009년부터 직장가입자에 대해 임금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사업 및 임대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 개선안을 마련, 정책당국에 건의한 바 있고,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직장 허위취득 등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것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며 "이번 고액재산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소득 축소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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